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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기 수직 이착륙 eVTOL 파일럿 프로그램 설립 행정명령 서명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으로서 제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섹션 1.  목적. 드론으로 알려진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은 미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항공의 미래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이미 물류 및 인프라 검사부터 정밀 농업, 비상 대응, 공공 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직이착륙(eVTOL) 항공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화물 배송, 승객 운송 및 기타 첨단 항공 모빌리티 기능을 위한 방법을 현대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미국은 드론 기술의 안전한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UAS를 국가 영공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가속화하고 일상적인 드론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산 드론 기술의 글로벌 시장 수출을 확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강력하고 안전한 국내 드론 부문을 구축하는 것은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중요한 공급망을 강화하며, 이 기술의 혜택이 미국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정의. 이 주문의 목적을 위해:

(a) “대행사”라는 용어는 44 U.S.C. 3502(1)에 규정된 용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b) “무인 항공기 시스템” 및 “드론”이라는 용어는 49 U.S.C. 44801(12)의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라는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3.  정책.  미국은 UAS의 개발, 상용화 및 수출에 있어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a) 일상적인 첨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시기적절한 위험 기반 규칙 제정을 통해 국가 영공 시스템에 UAS의 안전한 통합을 가속화합니다;

(b) 업계 주도의 혁신을 지원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비재 배송 및 환경 검토를 포함한 승인 및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안전하고 안전한 제조, 생산 및 통합을 포함한 대규모 UAS 기술의 국내 상용화를 촉진합니다.

(c) 업데이트된 경제 정책 및 규제, 조정된 무역, 금융 및 해외 참여 도구를 통해 국내 드론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산 무인 항공기의 수출을 촉진합니다.

4.  상업용 무인 항공기 시스템 운영 확대. (a) 이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연방항공청(FAA) 관리자를 통해 상업 및 공공 안전 목적의 UAS에 대한 일상적인 가시선 너머(BVLOS) 운항을 허용하는 규칙 제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최종 규칙은 이 명령일로부터 240일 이내에 적절하게 발표되어야 합니다.

(b) 이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연방항공청장을 통해 BVLOS 운영의 성능과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를 수립하고, 이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향후 규칙 제정 또는 입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권고와 함께 BVLOS 구현에 대한 추가 규제 장벽 및 과제를 식별하고 기술해야 합니다.

(c) 이 명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연방항공청 관리자를 통해 14 C.F.R. 107조에 따른 UAS 면제 신청의 검토를 지원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도구의 배포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AI 도구는

(i) 제안된 운영의 성과 및 위험 기반 평가를 지원합니다;

(ii) 실질적으로 유사한 선례를 파악하고 일관된 완화 조치를 권장합니다;

(iii) 충분한 안전 데이터가 있거나 반복되는 승인 패턴이 있는 운영 범주를 식별하여 개별 면제의 필요성을 없애기 위한 추가 규칙 제정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FAA를 지원합니다.

(iv) 관리예산처 각서 M-25-21에 명시된 연방정부의 AI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d) 교통부 장관은 연방항공청장을 통해 미국 영공 또는 공해의 미국 소유 시설에서 시작 및 종료되는 UAS 비행이 국제 민간 항공에 관한 협약에 언급된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유인 항공기에 적용되는 부담스러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즉시 모색해야 합니다.

5.  국가 영공 시스템에 무인 항공기 시스템 통합 촉진. (a) 이 명령일로부터 24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연방항공청 관리자를 통해 민간 UAS를 국가 영공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합니다.

(b) 교통부 장관은 FAA 관리자를 통해 모든 FAA UAS 시험장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국 드론 기술의 개발, 테스트 및 확장을 지원하며, BVLOS 운영, 점점 더 자율적인 운영, 첨단 항공 이동성 및 기타 첨단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장관은 UAS 시험장에서 안전 및 성능 데이터 생성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FAA 규칙 제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격차와 운영상의 문제를 파악하며, 새로운 UAS 기능을 국가 영공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6.  전기 수직 이착륙 파일럿 프로그램 구축.  (a) 교통부 장관은 미국 연방항공청 관리자를 대행하고 OSTP 국장과 협력하여 미국 내 안전하고 합법적인 eVTOL 운항의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BEYOND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eVTOL 통합 시범 프로그램(eIPP)을 수립해야 합니다.

(i) 이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연방항공청장을 대리하여 주, 지방, 부족 및 자치령 정부에 공개 제안 요청을 발행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eVTOL 항공기 개발, 제조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 부문 파트너를 포함해야 합니다.

(ii) 요청 후 18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연방항공청장을 대리하여 시범 사업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eVTOL 운항을 시작할 계획인 최소 5개의 시범 사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에는 최소한 미국에 기반을 둔 법인이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eVTOL 항공기 및 기술의 사용, 경제적 및 지리적 운영의 전반적인 대표성 및 제안된 민관 파트너십 모델, 첨단 항공 이동성, 의료 대응, 화물 운송 및 농촌 접근을 포함하여 수행될 운영의 전반적인 대표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ii) 교통부 장관은 연방항공청 관리자를 통해 프로젝트 목표, 규제 요구 사항, 일정, 정보 공유 및 데이터 교환 메커니즘, 책임 등을 요약하여 선정된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교통부 장관은 이용 가능한 모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eIPP에 따른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운항을 지원해야 합니다.

(iv) 시범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후 18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초기 단계 계획, 기관 간 조정 및 확인된 즉각적인 규제 또는 입법 과제를 요약한 초기 이행 보고서를 OSTP 국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부 장관은 이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최소한 프로그램 목표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국가 영공에 대한 eVTOL 운영의 영구적 통합을 위한 권장 사항, eVTOL 비행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향후 제안된 모든 이니셔티브가 포함된 최종 보고서를 OSTP 국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v) eIPP는 교통부 장관이 국익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가 운영된 날로부터 3년 후에 종료됩니다.

(vi) 교통부 장관은 eIPP 체결 전후에 eIPP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을 활용하여 안전한 eVTOL 운영을 위한 규정, 이니셔티브 및 계획의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장과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vii) 교통부 장관은 OSTP 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시범 프로그램을 다른 첨단 항공기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7.  미국 드론 산업 기반 강화.  

(a) 모든 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UAS를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b) 미국의 드론 공급망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부당한 외국의 영향과 착취로부터 우리 기술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연방 획득 보안 위원회는 이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공법 118-31) 1822(1)항에 정의된 대로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을 식별하는 대상 외국 기업 목록을 발표해야 합니다.

(c) 핵심 부품이 미국의 통제 하에 있고 국가 안보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무부 장관은 이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의 통제 또는 악용으로부터 미국 드론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규칙 제정 제안 및 조사 수행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미국산 민간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수출 촉진.    

(a) 상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과 협력하여, 최종 사용자 및 수취국이 외국의 적으로 식별되지 않고 해당 수출이 우려되는 프로그램으로 전용될 위험이 없거나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달리 제한되는 경우, 미국산 민간 UAS를 외국 파트너에게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이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검토하고 수출통제 규정을 개정한다.

(b) 상무부 장관은 미국산 민간 UAS의 수출을 상무부의 수출 촉진 노력의 우선 분야로 지정하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대외 무역 장벽을 줄이며 국제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간 이니셔티브를 조정해야 합니다.

(c) 국방부 장관, 미국 수출입은행 총재,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최고경영자, 무역개발청장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미국산 민간 UAS 및 관련 시스템의 수출을 우선시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i) 직접 대출 및 대출 보증;

(ii) 지분 투자 및 공동 자금 조달;

(iii) 정치적 위험 보험 및 신용 보증;

(iv) 기술 지원, 타당성 조사 및 보조금 메커니즘;

(v) 시장 접근 촉진; 그리고

(vi) 법률에 의해 승인된 기타 모든 인센티브 메커니즘.

9.  전투원에게 드론을 전달하다.  (a) 국방부는 미국에서 제조된 저비용, 고성능 드론을 사용하여 조달, 통합 및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i) 국방혁신부(DIU)의 블루 UAS 목록에 있는 모든 플랫폼이 정책에 대한 예외 없이 모든 군사 시설 또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ii) 이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2020 회계연도 NDAA”) 848조(공법 116-92)를 준수하는 모든 드론 및 중요 드론 부품을 포함하도록 DIU의 블루 UAS 목록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확대합니다;

(iii) 매월 블루 UAS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iv)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848조를 준수하고 미국 기업이 만든 드론 조달이 다른 모든 기업이 만든 드론 조달보다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우선시되고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848조에 대한 면제 및 면제는 임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v)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848조 준수가 해외 적의 능력을 능가하는 데 필요한 드론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b) 이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은 연방항공청 관리자를 통해 대행하는 교통부 장관과 협력하여 UAS 훈련 수행을 위한 영공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이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은 통신 및 정보 담당 상무부 차관보를 통해 대행하는 상무부 장관 및 연방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국가안보보좌관(APNSA)을 통해 대통령에게 UAS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전자기 스펙트럼 접근에 불필요한 장벽이 있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국방부 장관은 이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군 부서의 장관에게 UAS로 대체할 경우 더 비용 효율적이거나 치명적인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APNSA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일반 조항.  (a) 이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처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리고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됩니다.

(c) 이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당사자가 법률상 또는 형평상 집행 가능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d) 이 명령의 공표 비용은 교통부가 부담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2025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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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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